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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PCR 음성확인서 필수 제출 (내국인)

2021년 2월 24일 00시를 시작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도 PCR 테스트 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적합' 기준이 있는데 이걸 준수하셔야 하고 적당히 대충이 안통합니다. 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어긋나면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되고, 14일 동안 168만원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 검사방법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일 것

항원 항체 검출검사 RAT, ELISA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확인서

경유를 하시는 경우에도 처음 비행기가 출발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으로 향하는 최종 비행기 출발 시간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필수기재 사항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4. 검사결과 '음성'

미결정, 양성은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14일 격리시설에서 격리됩니다. 역시 비용 본인부담.

 

 

5. 발급언어 - 국문 혹은 영문만 인정

현지어인 경우 국문 혹은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시 인정 

번역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본인 번역 후 대사관이나 공증기관 인증을 받으면 인정됩니다.

 

 

이제 전세계 어떤 나라를 가든 코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류하시는 국가의 사정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하는게 녹록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도시, 체류국 수도에서는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고, 이마저도 어려우시면 공항에서도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 간단하게 검색해서 확인해보시면 고생을 덜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검사방법을 원하는 PCR로 받지 못하거나 영문번역본을 발급해주지 않는 등으로 인한 각종 트러블이 입국시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귀국이 예정된 분들은 미리미리 잘 확인하셔서 스트레스 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