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애드센스 세금정보를 업데이트 하시면 자동으로 승인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메일에서 아래 처럼 계정에 지급 보류사항이 없고 잔액이 적용될 수 있는 최소 지급 기준액보다 많으면 대금이 제때 지급되며 적정 세액이 원청징수(해당하는 경우) 됩니다.
적정세액이 원천징수 되는 경우는 30%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차액에 대해 결제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청징수가 되는 금액은 미국내에서 발생한 애드센스 수입에 대해서만 입니다.
100달러 수입 중 50달러가 미국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이 부분은 국가 필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청징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분들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매우 미미하거나 거의 없기에 걱정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본인 수익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많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통해 원청징수 면제 관련 적용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