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복지포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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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체력단련장은 전국 5개소가 운영중입니다.
평택 만포대, 진해 한산대, 동해 낙산대, 포항 충무대, 해병대 덕산대 체력단련장 5개소 입니다.
해군체력단련장 이용대상 안내
정회원 / 정회원 대우/ 준회원 / 준회원 대우
정회원 |
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및 재직 군무원 |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퇴직군무원으로서 19년 6개월 이상 근무후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
정회원대우 |
정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현역장교/준/부사관 및 군무원 자녀(평일에 한함) |
참모총장 승인 행사 참석자 |
국방부 일반직공무원(국립현충원, 국전소, 국방홍보원 포함) 및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 합산) |
국방대학 교수 및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 |
군 관련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전상군경,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유공자, 공상군인) |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
외국군 장병(병 제외) 및 군무원 |
병무청/방사청 국장급 이상 |
국방대학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
기독교(군신교 연합회 이사장), 천주교/불교/원불교(군종교구장) |
국방부 지원 국정원 직원(4명)(’09. 6.15.) |
전(현)직 국방 장/차관의 배우자(’09. 8.17.) |
해양경찰 경감이상 현직 간부(준회원 대우를 포함하여 100인 이내) |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 (15. 9. 1.) |
해군발전자문위원(위촉 기간중) |
참전 국가유공자(6.25/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의증)) |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순직군인 배우자 - 유족연금을 일시에 받았을 경우(연금 일시급 지급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하지 않았음을 증명 |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 근로자 |
병무청, 방사청 근속 30년 퇴직자(’16. 3. 1.) |
준회원 |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군무원 |
군사교육기간(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 임관 전 군사교육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군무원 포함) |
체력단련장별 재향군인회 시.도 회장 |
준회원 대우 |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군무원 배우자 |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
해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년 미만 근속 해군 예비역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자 |
해군 체력단련장 공무직 근로자 및 캐디(해군 체력단련장에 한함) |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해양경찰 경감이상 간부(정회원 대우를 포함하여 100인 이내) |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NAVY 문인클럽 회원 30명(’11. 5.12.) - 천안함재단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 / 임기중 |
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을 합산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군 경력 전 신분 인정) |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생(졸업 후 5년간 / 공무원재직기간으로 한정) (15. 9. 1.) |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타기관 전출 시 불인정) |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및 KIDA, ADD, 기품원 직원 |
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3인이내) 및 개인(최대 3년) |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 근로자 |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10년 이상 근속 직원 및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직위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
병역명문가(현재 3대가 현역으로 복무 집안 중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