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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welfare.navy.mil.kr)



 

 

 

 

 

 

해군복지포탈체계

https://welfare.navy.mil.kr/index.do

 

해군복지포탈체계

21세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해군 복지포탈 서비스와 함께 즐거운 휴가를 21세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해군 복지포탈 서비스와 함께 즐거운 휴가를 21세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해군 복지포탈 서비스

welfare.navy.mil.kr

해군 체력단련장은 전국 5개소가 운영중입니다.

 

평택 만포대, 진해 한산대, 동해 낙산대, 포항 충무대, 해병대 덕산대 체력단련장 5개소 입니다.

 

 

 

 

 

해군체력단련장 이용대상 안내

 

정회원 / 정회원 대우/ 준회원 / 준회원 대우

정회원
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및 재직 군무원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퇴직군무원으로서 19년 6개월 이상 근무후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정회원대우
정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현역장교/준/부사관 및 군무원 자녀(평일에 한함)
참모총장 승인 행사 참석자
국방부 일반직공무원(국립현충원, 국전소, 국방홍보원 포함) 및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 합산)
국방대학 교수 및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
군 관련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전상군경,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유공자, 공상군인)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외국군 장병(병 제외) 및 군무원
병무청/방사청 국장급 이상
국방대학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기독교(군신교 연합회 이사장), 천주교/불교/원불교(군종교구장)
국방부 지원 국정원 직원(4명)(’09. 6.15.)
전(현)직 국방 장/차관의 배우자(’09. 8.17.)
해양경찰 경감이상 현직 간부(준회원 대우를 포함하여 100인 이내)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 (15. 9. 1.)
해군발전자문위원(위촉 기간중)
참전 국가유공자(6.25/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의증))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순직군인 배우자 - 유족연금을 일시에 받았을 경우(연금 일시급 지급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하지 않았음을 증명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 근로자
병무청, 방사청 근속 30년 퇴직자(’16. 3. 1.)
준회원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군무원
군사교육기간(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 임관 전 군사교육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군무원 포함)
체력단련장별 재향군인회 시.도 회장
준회원 대우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군무원 배우자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해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년 미만 근속 해군 예비역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자
해군 체력단련장 공무직 근로자 및 캐디(해군 체력단련장에 한함)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해양경찰 경감이상 간부(정회원 대우를 포함하여 100인 이내)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NAVY 문인클럽 회원 30명(’11. 5.12.) - 천안함재단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 / 임기중
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을 합산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군 경력 전 신분 인정)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생(졸업 후 5년간 / 공무원재직기간으로 한정) (15. 9. 1.)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타기관 전출 시 불인정)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및 KIDA, ADD, 기품원 직원
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3인이내) 및 개인(최대 3년)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 근로자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10년 이상 근속 직원 및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직위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병역명문가(현재 3대가 현역으로 복무 집안 중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