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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외국인배우자공제 (+ 배우자의 부모공제)



최근 국내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고 국제결혼의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이나 한국인끼리의 결혼이나 법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법상에서 외국인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를 송금해주는

등의 실제 부양을 하는 경우라면 해외 거주하는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배우자

- 소득없음 혹은 최소 금액 충족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서류제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장인장모)

- 거주국가에서 발급하는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배우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우리나라처럼 각종 증명서류를 인터넷이나, 혹은 당일 방문 당일 발급을 하는 시스템이 구비된 국가는 거의 없기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기가 녹록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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