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2021년 1월 15일 부터 시작된 연말정산이 진행중입니다.
각종 자료들을 검토하다보면 연령대별로 대부분 비슷비슷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상황인지라
고민하는 내용들이나 궁금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중 자녀들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1. 미취학 자녀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외국인유치원 체육시설 등에
보육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도서구입비 특별활동비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방과후 수업료 중 재료 구입비는 예외 항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초, 중,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3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의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는 공제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되는 내역은 학교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매한 교재비 등 입니다
참고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 대학생 자녀
대학생의 경우는 1인당 900만원 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은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계절학기 수강에 따른 추가 수업료 등만 해당됩니다.
이외 개별적으로 진행한 학원비 인터넷강의 등은 교육비 공제가 전혀되지 않습니다.
해외 유학 연수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 역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연말정산의 주체이면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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