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자녀가 있는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정보 한토막.
바쁜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 안됩니다.
재수생 자녀의 학원비, 기숙형 학원에 들어가는 제비용, 인터넷강의, 교재구입 등 관련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 자녀의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등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인것과 달리 자녀의 수능 재도전 재수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취학아동, 초중고,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관련한 연말정산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어디까지 세액공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