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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자녀의 학원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



재수생 자녀가 있는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정보 한토막.

바쁜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 안됩니다.

 

재수생 자녀의 학원비, 기숙형 학원에 들어가는 제비용, 인터넷강의, 교재구입 등 관련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 자녀의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등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인것과 달리 자녀의 수능 재도전 재수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취학아동, 초중고,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관련한 연말정산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어디까지 세액공제 가능할까?

 

2021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어디까지 세액공제 가능할까?

2020년 귀속 2021년 1월 15일 부터 시작된 연말정산이 진행중입니다. 각종 자료들을 검토하다보면 연령대별로 대부분 비슷비슷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상황인지라 고민하는 내용들이나 궁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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